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말까지 체납처분유예(분납) 신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유예 66건, 관허사업제한 유예 6건, 급여압류 유예 6건, 매출채권압류 유예 8건 등 167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타 폐업 등 사업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납부가 힘든 체납자가 이에 해당하며, 유예방법은 부여군 재무과나 가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체납처분 유예신청(분납)을 하면 체납처분 유예검토를 거쳐 즉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 및 사업의 폐업 부도로 인한 일시적 사업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여 더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