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왼쪽)과 서삼석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OGQ,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함께 '제2회 OGQ마켓 AI 경진대회' 성공적 개최시간당 트럭이 4대씩…110개국 수출 대들보 타타대우 군산공장 #김정우 #전범 #일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