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축구팬 87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08-10 20:16
  • 글자크기 설정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상대 8280만원 손배소 소장 접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 '노쇼' 논란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8280만원이다.

이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 등 우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주최 측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카페 회원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는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더페스타 관계자 1명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