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게임 아이템도 환불된다...공정위 국내외 10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2019-06-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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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아이템도 환불...무료서비스 면책조항도 수정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수정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과 이용자가 제 3자에게 선물한 게임 아이템도 사용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게된다. 무료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던 게임사 면책조항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오는 7월부터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시정 대상은 해외 게임업체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국내 게임업체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10곳이다.

우선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써 게임사의 불공정약관이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과 일부 사용된 캐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오랜기간 논란이 있어온 미성년자 아이템 결제 책임도 수정된다. 이들 게임사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또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부모의 회원가입 동의가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게임사가 배상해야 하고, 게임에 의해 고객의 시스템이 훼손된 피해가 사용료보다 많다면 게임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거나 이용자의 캐릭터와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이용제한 조항도 약관에서 고쳐진다.

공익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회사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게임사가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있으나, 제한된 사유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된다.

공정위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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