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줄이고, 재택근무 하고...근무혁신 기업 31곳 어디?

2019-05-22 15:33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31곳 선정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

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 형태를 개선한 중소·중견 기업 31곳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자료=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SS, S, A의 등급을 준다.

지난달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5곳의 기업이 응모해 근무혁신 계획이 우수한 31곳이 선정됐다.

참여 기업은 약 3개월 동안 근무혁신 개선을 한 뒤 오는 9월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우수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홍보, 우수기업 표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