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줄이고, 재택근무 하고...근무혁신 기업 31곳 어디?

  •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31곳 선정

  •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

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 형태를 개선한 중소·중견 기업 31곳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미지 확대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자료=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SS, S, A의 등급을 준다.

지난달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5곳의 기업이 응모해 근무혁신 계획이 우수한 31곳이 선정됐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참여 기업은 약 3개월 동안 근무혁신 개선을 한 뒤 오는 9월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우수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홍보, 우수기업 표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