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

2019-03-28 10:43
  • 글자크기 설정

해당조례개정안 발의 의원,주민소환 준비중

송도국제도시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대표들과 지역구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의 개정조례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도국제도시주민들과 민경욱국회의원이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주민들은 인천시의회가 해당 조례에 대해 지난20일 상임위를 통과 시키고 내일(29일) 오전10시 본회의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는등 문제가 많은 조례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주민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들어 지적했다.

△상위법위반과 인천시장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다.△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주요기능이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참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특정구역(경제자유구역)사무에만 시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등이다.

주민들은 또 “투자는 생물과 같은데 투자유치가 주요목적인 경제자유구역에 걸맞게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도 인천시의회는 오히려 이를 역행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권한유지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해당 시의원들을 주민소환하는등 강력히 맞서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예정된 기자회견 직전 인천시의회 김희철,강원모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은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