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김경수, 법원에 보석 청구

2019-03-08 17:33
  • 글자크기 설정

김 지사 변호인 "현직 도지사로 업무 처리해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진행된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