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진행된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