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72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아이오닉, 코나, 니로, SOUL EV, SM3 ZE(18년), i3 94Ah(18년), BOLT EV, MODEL S 75D, MODEL S 90D, MODEL S 100D, MODEL S P100D, TWIZY, Danigo, D2F 등으로 전기자동차 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원 대상 72대 중 10대를 우선순위 물량으로 분류해 택시 등 전기자동차를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전기차로 대체, 다자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