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구제역 발생 ‘일시이동중지명령’…위반시 1000만원 벌금

2019-01-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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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북도‧세종‧대전 일시이동중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와 대전시에 29일 20시30분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이 지역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이 중지되고,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가축의 치료 등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승인 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 이동할 수 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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