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체육 분야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날 오전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새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신고 받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학교 운동 지도자는 물론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육성하는 학교 밖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