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건물·토지 등 재산공개 내역이 눈길을 끈다.
17일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 전 구청장의 재산 총액은 16억4032만7000원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꾸준히 불어났다.
재산 가운데 채권(9억1390만원)이 39.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건물(8억500만원)이 35.15%로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했다. 예금(5억6890만4000원), 자동차·선박 등(243만7000원), 토지(8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채무액도 6억5000만원가량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7일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포상금 등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2심서 형량이 줄었다.
17일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 전 구청장의 재산 총액은 16억4032만7000원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꾸준히 불어났다.
재산 가운데 채권(9억1390만원)이 39.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건물(8억500만원)이 35.15%로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했다. 예금(5억6890만4000원), 자동차·선박 등(243만7000원), 토지(8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채무액도 6억5000만원가량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7일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포상금 등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2심서 형량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