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發 폭로에 상처 입은 靑감찰반…설 前 정상가동

2019-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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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엄정한 기강 세우겠다"…내부규정 재정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김태우발(發) 비위 사태로 휘청거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정상가동을 재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규정 재정비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우선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두 규정을 만든 것은 청와대 감찰반 역사상 최초다.

이 규정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았다.

또한 △감찰반원의 감찰윤리 준수를 위한 감찰반장 역할 정립 △내부 감찰부서를 통한 반원들의 활동 수시 점검 등도 준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직원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운명하고 있다.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한다. 민정수석실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 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 추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밀 감사를 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조 수석은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 감찰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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