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9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4천729건에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ARS안내시스템)과 위택스 또는 스마트고지서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세정 및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