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재판 불출석…강제구인 절차 무엇?

2019-01-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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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또 참석하지 않자 법원이 결국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이미 두 차례나 공판기일 일정을 미뤘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불참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참하지 다음 기일 진행 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인장의 유효 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다. 장소와 일시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고인의 불출석을 인정한다.

피고인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다만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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