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