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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