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4명 중 1명은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며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두잇서베이와 인크루트가 음주운전 경험과 처벌기준에 대해 회원 총 4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5%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자 총 8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운전자 4명중 1명 꼴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셈이다.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놓고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전체 응답자의 75% 찬성),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몰수 구형’(74% 찬성),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67% 찬성) 등 답변이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자숙 뒤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조금 더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40%) 또는 ‘아예 복귀를 금지시켜야 한다’(24%)를 선택했다. 반대로 ‘충분한 자숙기간 뒤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