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어긴 골든컴퍼스자문 중징계

2018-11-22 18:47
  • 글자크기 설정

분기별, 월별 업무보고서 수차례 미제출

 

금융감독원이 '보고의무'를 어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을 중징계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얼마 전 2억38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골븐컴퍼스투자자문은 업무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분기나 월별로 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여러 차례 누락했다. 이뿐 아니라 회사는 본점을 옮긴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본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바뀐 날로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금융투자업자에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달마다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 역시 내야 한다.

반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와 월별 업무보고서(10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년 6~11월 사이에 두 차례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