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에 '등록취소'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원 1명을 '문책경고' 했다.
우선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역외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약 49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총 17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