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1월 1일·설날·추석도 휴무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28일 정기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코스트코의 정기 휴무일에 관심이 높아졌다. 코스트코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전 지점은 정부 시책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외 매년 1월 1일, 설날(음력 설),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열지 않는다. 전날 영업시간도 오후 7시까지 단축한다. 코스트코는 지점별로 영업 시작 시각은 다르나 종료 시각은 전 지점 모두 오후 10시다. 관련기사한화투자證 "오리온, 4분기부터 유의미한 성장 기대감에 목표가↑"서울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전국 확대 적극 지원" #대형마트 #휴무일 #코스트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혜인 ajuch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