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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참여했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8일 현재 21만4000여명이 추천을 눌렀다. 이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 간 쌍방폭행 사건이 언급됐다.
청원자는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게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범죄는 징역형보다 벌금형 판결이 많아 법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