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 20만명 참여,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 채워… 구하라 사건에 영향 미칠까?

2018-10-08 13:4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참여했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8일 현재 21만4000여명이 추천을 눌렀다. 이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 간 쌍방폭행 사건이 언급됐다.

청원자는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게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범죄는 징역형보다 벌금형 판결이 많아 법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던 지난달 13일 새벽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구씨는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