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걸음마 전 억대 재산가”…최근 3년 미성년자 증여 2조원

2018-10-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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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세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현황 분석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건수 15.6%↑ 증여재산 16.4%↑

미취학아동 증여재산 57.9%↑ 중·고등생 증여재산 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 837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0세~만1세’도 690억원(638건)을 증여받았으며, 건당 평균 증여재산액은 1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원의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원을 증여 받았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4년 5883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늘어 각각 15.6%,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있는 추세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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