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자 포상금 1억9000만원 받아

2018-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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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

업체명‧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해 부당지원행위 적발

[사진=이경태 기자]

대기업의 계열회사 부당지원을 신고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4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소팡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고 금액은 2012년 4676만원이었다.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부터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시기 등을 신고했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31일 신고 포상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과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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