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천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와이케이를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모두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 지(할인폭)를 정해 경쟁을 하게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 상위 6개 업체(전체 공급량의 81.5% 차지)인 이들 법인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 담합에 나섰다.
이들 법인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이 결정됐다.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