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 등 3개 회사가 보유한 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신청서에서 "플랫폼, A증권사, B제조기업이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임시 주총 의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KIF 소수주주인 플랫폼은 이 펀드의 운용을 맡은 맥쿼리자산운용의 과다 보수 등을 문제로 삼으며, 운용사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임시 주총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MKIF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지난 21일 1770만주 이상 대차거래가 이뤄졌다. 총 대차잔고는 총 발행주식의 8% 수준인 2780만주였다. 이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은 "평소보다 대차잔고가 20배 이상 많았고 기준일 이후 대부분 물량이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즉, 플랫폼파트너스 등 3사가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식 대차거래를 했다는 게 맥쿼리자산운용의 주장이다. 다만, 플랫폼파트너스는 "이미 주식을 최대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입할 자금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