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0·30대는 집도 절도 없어야 한다?

2018-09-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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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부 연소득이 7000만원이라고 해도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겨우 5000만원 남짓인데 이게 고소득인가요?" 정부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내놓자마자 쏟아진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라는 반발이 거셌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는 비난에 정부는 정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부부 연소득 조건을 제외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한다'는 수정안을 내놔야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돈 없는 청년을 울리는 탁상행정인 건 마찬가지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지난 7월 내놓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연 3.3% 금리,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얼핏 보면 기존 청약통장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무주택 가구주만 허용돼 실제 가입 대상은 많지 않다. 독립을 해서 가구주가 되거나 부모와 같이 살아도 본인이 가구주여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9~29세 청년은 총 710만여명이고, 이 중 가구주는 전체의 20%(143만여명)에 불과하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어도 가입할 수 없다. 결국 일반 대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대책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발목을 잡아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이루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든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든 생활비에 대출금을 빼고 나면 저축도 힘든 게 현실이다.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시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다. 무작정 고소득자, 가구주로 몰아버리면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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