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고한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60% 감면받았고 보유한 항공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항공사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겨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비용항공사 역시 감면 혜택이 ‘취득 후 5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돼 항공기 도입에 부담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국적 FSC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LCC 역시 비용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을 혜택을 기반으로 지방공익노선을 운항하고 해외노선 확대를 추진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글로벌 항공업계 경쟁국의 제도와 다른 운송 산업의 지원 등을 고려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