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일감이 완전 고갈돼 유휴인력 조치에 골머리를 앓던 현대중공업이 결국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대표(부사장)은 23일 담화문을 통해 “사업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제 어깨에 지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사업본부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담화문 발표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인 희망퇴직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중 5년차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오는 10월 1일부로 퇴사처리된다.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인원에게는 통상임금의 30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60세까지 근무시 수령가능한 자녀학자금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1년간 매달 1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양사업본부 소속 근속 15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인 근속자를 대상으로는 조기정년 퇴직도 실시한다. 조기정년 퇴직 대상자는 희망퇴직자 지원내용 외에 정년퇴직위로금과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
김 대표는 “해양사업본부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대표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퇴직 절차와 해양사업본부의 남은 과제가 정리되면 자신 역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나스르 공사의 아부다비 해상작업과 과다 공사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며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무급휴직을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본부 생산직을 대상으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