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희망퇴직 실시

2018-08-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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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고갈 유휴인력 문제에 구조조정 불가피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해양플랜트 일감이 완전 고갈돼 유휴인력 조치에 골머리를 앓던 현대중공업이 결국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3일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중 5년차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오는 10월 1일부로 퇴사처리된다.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인원에게는 통상임금의 30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60세까지 근무시 수령가능한 자녀학자금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1년간 매달 1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양사업본부 소속 근속 15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인 근속자를 대상으로는 조기정년 퇴직도 실시한다. 조기정년 퇴직 대상자는 희망퇴직자 지원내용 외에 정년퇴직위로금과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희망퇴직은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진행하며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희망퇴직은 올해들어 2번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감 부족으로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해양사업본부의 일감이 고갈된 상황에서 유휴인력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나스르 원유생산설비 수주를 끝으로 단 한건의 해양플랜트도 수주하지 못했고 2600명에 달하는 해양사업부 인력은 지난 20일 나스르 프로젝트 마지막 모듈을 출항시킴과 동시에 유휴인력으로 전락했다. 사측은 임단협에서 유휴인력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 추진과 함께 무급휴직을 위한 절차도 강행한다. 사측은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본부 생산직을 대상으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해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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