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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하더라도 롯데 측은 집행유예를 바랬다. 롯데의 컨트롤타워가 장기간 부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만 놓고 볼 때 신 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은 결심 공판 때 함께 밝히기로 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면세점의 특허취득을 바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며 "유죄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재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29일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