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 근절을 위해 21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는 최근 채용비리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를 시 차원에서 먼저 청산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헬프라인(Help Line) 을 통해 하면 된다. 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시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키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