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2019년부터 2억원으로 제한

2018-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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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사진=아산시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21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원으로 제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원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편중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읍·면·동과 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업무 담당자의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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