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사[사진=아산시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21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원으로 제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원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편중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읍·면·동과 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업무 담당자의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관련기사한 총리 "구조개혁 지체할 수 없어…다음 세대 위해 노력할 것"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내달 분양..총 1416가구 규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아산시 #총량금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