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사[사진=아산시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21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원으로 제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원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편중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읍·면·동과 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업무 담당자의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관련기사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충남도,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아산시 #총량금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