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로, 성남지역 주거 취약계층 9500가구(추정치)가 추가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한 가구로 완화됐다.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재산,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성남시는 1만2250가구에 매달 15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