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1심처럼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에 대해서 1심은 각 벌금 5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의 임직원 3명은 원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업체가 담합한 공사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파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키고,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