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낸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 환급받는다

2018-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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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개발비용으로 인정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환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에도 개별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정 대상에 포함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율을 더해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했던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 시점(준공일)의 지가를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이에 납부자가 종료 시점 지가 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일어났다.

단,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현금이나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행정소송과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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