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이란제재 관련 대응 총력… 6월 9일부터 지정 화물 선적 유예 등 조치

2018-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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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주에 품목별 유예기간 안내문 발송… “운송 가능여부 파악 중”

[사진=현대상선]



현대상선이 지난 5월 8일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공식 탈퇴 선언 및 이란 핵개발 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먼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은 먼저 우리나라 수출화물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에선 각 산업군 별 또는 수출 품목 별로 90일과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현대상선은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 되지 않도록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90일 유예 대상 화물은 6월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 6일이며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및 강철 등의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및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다.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 4일이며 해당 분야는 이란 항만 운영사, 조선소 및 선사(IRISL/SSLI 및 계열사), 이란 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계약 및 서비스 또는 재보험 등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이란 항만 기항 및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기업 및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 대금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해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머스크라인과 MSC‧CMA­CGM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美 재무부가 열거한 제재 명단에 따라 특정 품목의 화물을 더 이상 적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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