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교정당국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전 국민은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있지만 박근혜는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 박근혜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에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의 강요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