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겸업 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 대책 발표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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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중장기적으로 검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 등 사전대응 체계 마련

앞으로 낚시를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낚시업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낚시전용선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임으로 끌 수 없게 봉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조정 한 것이다.

선장 자격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또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도 따른다.

출항 통제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통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낚시전용선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신중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은 수렴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올해 초 근룡호(2월), 11제일호(3월)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시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원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에 나선다. 월선(越線)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분야는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등 영흥도 사고 처리 전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이밖에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 나선다.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 선박비상탈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가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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