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거 주택정책, 일관성 등 부족…서민·실수요자 보호 우선할 것”

2018-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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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 주택정책·공공임대주택정책 등 문제지적

"수요 부양 위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 지양…LH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과거 주택정책 등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를 인정하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한 주택정책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사업추진 단계부터 환경단체 등과 논란을 빚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과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지적과 개선방향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 국토부 정책 수립과 추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 이후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 등을 제시했다.

우선 관행혁신위원회는 일관성이 부족했던 과거 주택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지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뒀다는 문제제기다.

주택 매매수요 부양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대출규제 완화 정책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재건축 정책 운영에 대해서도 관행혁신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제 적용 비율 등 청약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건축 사업도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며 “그간 주택경기 변화에 따라 대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문제제적을 감안해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지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행혁신위원회는 공공임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을 실적에 포함하는 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국토부는 실질적인 재고 확대에 중점을 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LH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1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관행혁신위원회는 당초 계획 대비 물동량이 8.7%에 불과한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아라뱃길 운영 방식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 등을 감안해 당시 사업 타당성조사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아라뱃길 운영 방식도 해운물류기능보다는 육상물류(도심유통)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친수사업이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관행혁신위원회 지적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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