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 등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도급사에게도 벌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책임을 부과해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