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3명 해고 조치

2018-03-08 13:26
  • 글자크기 설정

[사진= MBC 제공]


사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원 3명이 해고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기자 A 씨, 영상 편집자 B, PD C 씨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이틀 후인 7일 전부 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클린센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으나, MBC 감사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파업이 끝난 지난해 말에야 감사실이 새로 꾸려져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도 대기발령 등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영상 편집자인 B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 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인사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B 씨는 한 달이 지나서인 지난 1월 15일에야 대기발령이 났다. 또, 업무배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상근무했다.

C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주 독립PD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폭언과 성폭력을 행사해 이미 지난해 기사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당시 김장겸 체제 경영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만 종영시켰다.

MBC본부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 적폐·불법 경영진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MBC 공식 입장 전문.
"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BC는 성폭력과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확인된 3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회사는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MBC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내에 아직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남아있음을 인식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사규개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행위자의 즉각 격리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MBC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