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실망한 소액주주 "주총안건 통째로 반댈세"

2018-03-07 18:18
  • 글자크기 설정
쥐꼬리 배당에 실망한 소액주주가 전자투표로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광주은행 소액주주 측은 오는 22일 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서로 독려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총 열흘 전부터 가능해 12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한 광주은행 소액주주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부결 의사를 표하자"라고 말했다. 
코스피에 속한 광주은행은 이번 주총에 6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사외이사(3명)와 감사위원(1명) 선임안이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 자회사다. JB금융지주가 약 57%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 선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3%룰' 때문이다. 새 상법은 감사 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적어도 주주 25%가 참석해야 하고 대주주를 뺀 2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주주 의결권은 3%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광주은행은 2017회계연도 결산배당금을 주당 250원으로 정했다. 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보여주는 배당성향은 9.5%다. 신한금융지주(23.6%)나 KB금융지주(22.9%), 하나금융지주(17.8%), BNK금융지주(17.6%)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은행주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액주주 측에서는 여력이 있는데도 배당에 인색하다고 지적한다. 광주은행이 내놓은 분기보고서를 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5.9%를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최상위권 은행주인 신한금융지주(15.2%)보다 높다.
 
다른 광주은행 소액주주는 "무턱대고 부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결정에 앞서 주주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같은 코스피 상장사인 키스코홀딩스 소액주주도 배당에 불만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사측과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제시한 배당금은 1주당 1250원이다. 이에 비해 소액주주 측에서는 최대 8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도 이런 움직에 동참했다. 소액주주 측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다.

다만 우려도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다"며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보다 사내유보와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액주주가 많다"고 말했다.,

과도한 간섭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수 상장사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