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선차로제' 단속 또 연기…연말까지 유예

2018-03-05 09:24
  • 글자크기 설정

오락가락 ‘교통행정’…도민 혼란만 부추겨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이하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오는 연말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는 도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단속 근거로 보는 ‘도로교통법’이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법이 공포돼도 6개월 경과기간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올 하반기께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의견 등을 토대로 “우선차로제 단속이 위법한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도는 섬과 관광지라는 이유로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까지 우선차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도로교통법 대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우선차로, 자전거우선차로제는 있지만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없어 경찰청과 국토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로써 우선차로제 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차례 유예되면서 도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