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칼럼] 여권의 체제 변혁적 개헌 무모하다

2018-0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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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사진=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법률적으로 원천 봉쇄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딱 5개국이다. 한국이 이런 혁신을 거부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독일의 법률을 베낀 일본의 법률을 우리가 복사한 결과 운송에 관한 법률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노동관련 법률들의 큰 골격도 유사하다. 독일과 일본은 노동시장이 대결적으로 흐리지 않고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노사관계는 자기 파괴적이다.

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와중에 노조는 파업과 임금 인상에 주력해왔으며 세습적 고용보장을 누리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다. 근로자의 복지가 아닌 정치적 파업은 위법이고 쟁의 중에 노조가 사업장을 점령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그것을 제대로 처벌한 법이 없다. 한국의 불행한 노사관계는 이처럼 신뢰와 법치의 사회적 자본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노동법만 유럽을 복제한 결과다. 남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의 모방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이치다.

국가의 경제체제는 제도경제학자들은 크게 영미식 자유시장체제와 북유럽의 조정시장경제체제로 분류한다. 전자는 시장의 자율적 경쟁과 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정부의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다. 후자는 사회구성원간의 자율적 조정과 협력을 전제로 한다. 시장의 자율경쟁이나 자율적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두 체제 모두 국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원칙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나라들로 소위 혼합경제체제로 분류된다. 경제의 운영의 최우선 원칙이 불분명하니 목소리 큰 세력들의 떼법이 기준이되고, 정치의 시장개입이 일상화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해석과 변화가 급격하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행하는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사업하는데 최대 애로사항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꼽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크게 보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교육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노동관련 법은 유럽식을 도입한 부조화가 불러온 결과이다. 

정책의 불안정성은 시장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법부 해석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 87년 헌법에 자유시장의 원칙과 소위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슬며시 끼워 넣은 소위 김종인 헌법의 근본적 결함에서 오는 혼란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영미식 자유시장체제의 최우선 가치이고 소위 경제민주화는 독일식 가치의 반영이다. 즉 우리헌법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원칙을 동시에 선언한 혼합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조정 경제 원칙의 폐단을 제어하는 사회적 신뢰도 없는 나라라는 점을 간과하여 오늘 한국GM사태에서 보듯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개헌안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보완적 가치로 해석되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된다'는 동등한 가치로 올리겠다는 제안을하는가 하면, 노조의 경영참여 원칙을 선언하고, 약자 보호의 원칙들을 강화하는 등 북구유럽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장경제 내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조정경제체제로의 전환이고 더 나아가면 과거 스웨덴 식의 자본가없는 자본주의를 선언했던 사회주의적 체제의 개헌을 의미한다. 제도경제학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북구의 조정경제체제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합의된 의견이다. 그것은 조정경제체제는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윤리와 연대의 문화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성숙한 윤리의식을 전제하는 체제로의 전환은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파산을 향해 가는 자살행위가 된다.

현재 여당의 개헌안은 우리사회가 건국 이후로 유지해온 경제체제의 변혁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도 없이 도입하게다는 혁명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기적같이 이룬 나라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개헌을 해야지 성공을 파산하는 혁명적 개헌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개헌이 국가 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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