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조사에 응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과 협의를 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해당 통계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는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