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2018-0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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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 이주여성 지원 체계 및 국제결혼 피해 예방대책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내년께 설립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지난해 26개소에서 올해 28개소로 확대한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올해 20호 늘어나 315호로 확대된다. 이주여성들이 시설퇴소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 국제결혼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베트남 등에 국제결혼이민관도 파견한다.

아울러 '피해상담-구제-법률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해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한국국적의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국적의 한부모에 대해서도 해당장려금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등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기초교육,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등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된다. 다문화가족 성장지원 프로그램 ‘다재다능’은 올해 152개소의 다가센터에서 추진되며 청소년기 자녀, 부모대상 상담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인재 DB확충',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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