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협상 목표에 대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으로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ㆍ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투자 보호 제도 개선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