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증권가는 "반도체株, 삼성전자 사라"…SK하이닉스 공매도 잔고도 확대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8일자) #삼성전자 #이재용 #국외도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