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이번에는 상속세...與 "기업 부담 완화" vs 野 "초부자감세 불가" #삼성전자 #이재용 #국외도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