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실시

2018-02-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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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에 올라온 강아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트펫] 얼마 전 지방의 한 동물보호소.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다면서 와서 데려가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보호소 측은 데리러 가고 싶어도 함부러 남의 집에 들어가 데리고 올 수 없어 거절해야 했다.

신고자는 그 뒤에도 계속 데려가 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결국 신고자는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왕래 없이 혼자 살아오셨다면서 자신들은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했다. 이 개는 버려져서야 동물보호소에 올 수 있는 처지였다.

1인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은 늘면서 이처럼 불가피하게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반려동물은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가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을 잃은 개들의 구조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 방치동물 등에 대한 긴급구호 체계를 강화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을 연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동물 보호자의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에 따라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보호하게 된다.

긴급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동물을 치료 ·보호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혹시라도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악용,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학대 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 ·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시 신속한 구조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보호자 부재로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구조 ·보호 시스템 구축이 반려동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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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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