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는 지난 1월 21일,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B가 본인 페이스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된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